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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엔피씨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엔피씨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NPC Co., Ltd. (약호 NP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아래의 사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 임대업
2. 전기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 임대업
3. RFID/USN 관련업 및 활용서비스업
4. 스마트고분자물질 제조업
5. 신재생에너지 원료 개발 및 제조,판매업
6. 바이오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판매업
7. 합성수지제품 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8. 수출입업
9. 기계공업
10. 수산양식업
11. 부동산 개발, 판매 및 임대업, 건물 분양 판매업
12.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1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
14. 레저시설 임대 및 이용업
15. 물류기기 임대업
16. 일반 화물자동차 주선업 및 관련 서비스업
17.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18.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9.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20. 물류 컨설팅 사업
21. 통신판매업
22. 무선호출 및 기타무선 통신업
23. 소프트웨어 개발업
24. 소프트웨어 및 서버, PC, 전산주변기기 판매, 임대 사업
25. 전산 시스템 컨설팅 사업
26. 전산 시스템 구축업
27. 컴퓨터 시설 관리업
28.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9. 공학 및 기술 연구개발업
30. 기타 화학공업
31. 주차장 운영업 및 운영관리의 수탁업무
32. 전기공사업
33. 기타 필요 또는 유익한 업체에의 투자
34. 전각호에 부대하는 일체 사업
제 3 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본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p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5 조 (삭 제)
제2장 주식과 주권
제 6 조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91,000,000주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 8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8조의 2 (삭 제)
제 8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9조의 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ㆍ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6,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이상 1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11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③ 전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 14 조 (삭 제)
제 15 조 (삭 제)
제 16 조 (삭 제)
제 17 조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 18 조 (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
①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 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의결권)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1 조의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1조의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
제 26 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본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며,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27 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28 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무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상무보 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9 조의 2 (이사의 보고업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1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2 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보수)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각호 직급의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도별로 재임기간에 임원당시 급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재직 중 회사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 재직 년수 1년에 월보수액 의 5개월분
2. 사 장 : 재직 년수 1년에 월보수액의 4개월분
3. 부사장, 전무이사 : 재직 년수 1년에 월보수액의 3개월분
4. 상무이사, 이사, 감사 : 재직 년수 1년에 월보수액의 2개월분
제5장 이사회
제 34 조 (이사회)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며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35 조 (이사회 소집권자와 의장)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6조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 37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7 조의 2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7 조의 3 (경영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경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 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 조 (고문)
본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사채
제 39 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0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백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41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1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회계
제 42 조 (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년도말에 결산한다.
제 43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44 조의 2 (주식의 소각)
①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이 경우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1.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본 회사가 개정상법시행일 (1996년 10월, 1일)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식(보통주식 배당률 + 1%추가현김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우선주식을 배정한다. (2000.2.26)

2.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 (2001년 4월 1일) 당시 제189조의2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44조의 2 제1 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2002.2.28)

3.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전에 취임한 이사는 개정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에 임기만료 되는 것으로 한다. (2002.2.28.)

4. 제11조, 12조, 16조, 41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시행되는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19.3.27.)

5. 이 정관은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03.31.)

6. 이 정관은 제 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2023.03.31.)

7. 이 정관은 제 6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조 제 1항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성별

성명

주요경력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나창엽

티피씨㈜ 대표이사
엔피씨㈜ 영업중역
엔피씨㈜ NRS관리부문중역
엔피씨㈜ 영업부문대표이사

2019-03-27

2026-03-31

사내이사
(대표이사)

양창영

엔피씨㈜ 관리본부장
엔피씨㈜ 관리부문중역
엔피씨㈜ 관리총괄중역
엔피씨㈜ 관리부문대표이사

2025-03-31

2026-03-31

사내이사
(대표이사)

심일식

NPC VINA 공장장
엔피씨㈜ 생산중역
엔피씨㈜ 생산총괄중역
엔피씨㈜ 생산부문대표이사

2025-03-31

2026-03-31

사외이사

전봉현

㈜엔피씨케미칼 대표이사
㈜대구플라텍 대표이사
㈜뉴메딕 대표이사
엔피씨㈜ 사외이사

2024-03-29

2026-03-31

엔피씨 제 61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31

1. 일 시 : 20250331() 오전 1030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85-17(본사) 7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제 1호 의안 보통 제6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제 2-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
제 2-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양창영 선임의 건 가결
제 2-3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심일식 선임의 건 가결
제 2-4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전봉현 중임의 건 가결
제 3호 의안 보통 감사 선임의 건(김학현) 가결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제 5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엔피씨 제 60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9

1. 일 시 :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본사)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제 1호 의안 보통 제6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제 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 3-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병민 중임의 건 가결
제 3-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
제 3-3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석기 중임의 건 가결
제 3-4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전봉현 선임의 건 가결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제 5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엔피씨 제 59기 정기 주주총회

2023-03-31

1. 일 시 : 2023년 03월 31일(금)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본사)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제 1호 의안 보통 제5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제 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 3-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병민 중임의 건 가결
제 3-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
제 3-3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석기 중임의 건 가결
제 3-4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유문석 중임의 건 가결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제 5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엔피씨 제 58기 정기 주주총회

2022-03-31

1. 일 시 : 2022년 03월 31일(목)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본사)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제 1호 의안 보통 제5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제 2-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병민 중임의 건 가결
제 2-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
제 2-3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석기 중임의 건 가결
제 2-4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유문석 중임의 건 가결
제 3호 의안 보통 감사 선임의 건(김종훈) 가결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제 5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엔피씨 제 57기 정기 주주총회

2021-03-31

1. 일 시 : 2021년 03월 31일(수)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본사)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 안건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 사항 가결 여부
제 1호 의안 보통 제5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결
제 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제 3-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병민 중임의 건 가결
제 3-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나창엽 중임의 건 가결
제 3-3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최석기 중임의 건 가결
제 3-4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유문석 선임의 건 가결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제 5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